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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소유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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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관리비와 의무 위반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4조(관리비의 징수)''' ①관리인은 제10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징수한다. ②관리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자를 내야 한다. 다만, 이자율은 연 100분의 12를 넘을 수 없다. '''제25조(관리비의 우선특권)''' ①소유자단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 채권은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진다. ②전유부분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최근 3년분을 부담한다. '''제26조(행위의 정지 청구)'''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총회에서 지정한 구분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 '''제27조(사용 금지의 청구)''' ①제26조의 청구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그 행위로 공동생활에 현저한 장해가 생긴 때에는 소유자단은 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 법원에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. ②법원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. ③소유자단은 결의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'''제28조(경매의 청구)'''[* 1993년 개정으로 신설.]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유자단은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법원에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1.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12개월분 이상 체납하고 제25조의 우선특권을 실행하여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 2. 제27조의 사용 금지로도 공동생활의 장해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 ②소유자단은 결의 전에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③경매를 청구당한 구분소유자는 그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. ④경매의 대상이 된 전유부분의 임대차는 「주택임대차법」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. '''제29조(점유자에 대한 조치)''' ①점유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. ②점유자의 위반이 제27조제1항의 정도에 이른 때에는 소유자단은 그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대차의 해지는 「퇴거제한법」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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